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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수도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교수도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6년전 대학교수도 근로자이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2019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정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3개 대학에 지회가 설립되었고 내년 까지 전국의 국립대학에 지회 설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등교육 단체로서는 최초로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교직수당, 연구수당의 지급을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 경북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에서구성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기만적인 교육부의 교육연구학생지도경비 감사처리와 관련하여 경북대학의 행정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는 교육과 학문 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 신성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업적 특성이 교수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성격과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학교수가 초·중등 교원보다 더 강하게 신분적으로 보장된다거나, 노동조합과 단결권의 보호가 필요 없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업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립대 교원의 급여는 동일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 2천만원 이상 적습니다. 초·중등 교원도 다 받는 교직수당, 연구수당이 우리 교수들에게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립대 교수들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주던 기성회계 연구비를 교연비라는 기형적인 사업비로 바꾸고 우리 전체 국립대 교수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노동조합이 없었던 우리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으로 보장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부당한 급여체계에 고통받지 않도록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이 설립된 지 4년 반에 불과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기구의 부당한 간섭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 싸웠습니다. 


  교수님.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의 수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국교조와 함께해주십시오! 더는 교수님들이 열악한 처우와 잘못된 제도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올바른 처우가 다시 고등교육의 위상 강화로 연결되도록 노조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134주년을 맞이한 세계노동절을 교수님들과 함께 축하하며, 우리 국교조를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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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5월 1일 15시 42분 29초
수정일 2024년 5월 14일 11시 40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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