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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공립대교수노조 부산대 지회 첫발-PUN 2022.9.1.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공립대교수노조 부산대 지회 첫발

-전국국공립대학교 가운데 10번째
-지회장에 김석만(화학) 교수 선발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 필요"

우리 대학 지회가 전임교원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부산대학교 지회' 설립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전국 국립대 중 10번째로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우리 대학 인덕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부산대 지회 설립 총회가 열렸다. [김현희 기자]
지난 8월 25일, 우리 대학 인덕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부산대 지회 설립 총회가 열렸다. [김현희 기자]

지난 8월 2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부산대학교 지회 설립 총회'(이하 지회)가 우리 대학 인덕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회장 선출 △안건 심의 △지회 임원 선출 등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교수노조 합법화가 결정됐다. 지난 2020년 2월 경북대를 시작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가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해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지회도 지난 6월 제18대 부산대학교 교수회 임원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됐다.

국교조는 기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가질 수 없었던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을 주장한다. 기존 교수회에서 각 대학의 △학칙 및 규정 심의 △예·결산 심의 등에만 권한 행사가 가능했다면, 국교조에서는 △단결권 △임금과 근로 조건 등에 대해 교수가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날 지회장으로 선출된 김석만(화학) 교수는 "교수들의 출산 휴가 시수를 논의할 때 결정권은 전부 총장과 본부에게 있다"며 "교수들에게 요구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회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단결하여 근로자 및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교육 연구여건 등 지회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 제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 교수는 "부산대는 지방대의 맏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노조 지회는 10번째로 만들어졌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교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처: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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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
작성일 2023년 3월 24일 10시 56분 59초
수정일 2023년 3월 24일 13시 15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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