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가 우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의 급여는 이러한 원칙과 무관하게 홀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대 교수의 급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행안부의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르면 조교수가 5급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교수가 첫 호봉을 14호봉으로 받았다면 첫 기본급이 3백44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5급 14호봉의 급여는 4백26만원입니다. 물론 구체적 호봉은 복잡한 경력의 문제가 포함되므로 더 세밀한 계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석사, 박사, 강의 경력, 연구원 경력 등이 포함되어 14호봉을 획정 받는다는 것과, 교수 평균 임용 연령이 43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교수에게 후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총연봉을 100으로 잡았을 때 국립대 교수의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연봉의 92.1%에 달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78.9%이고 수당이 13.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국교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의 급여는 동일 직급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평균 2700만원 적습니다. 결국 교육공무원의 보수가 우대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국립대 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국립대 교수에 가해진 차별적 임금 체계의 가장 큰 원흉은 수당입니다. 국립대 교수의 낮은 급여는 기본급의 차이 외에도 수당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국립대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호봉제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이 외에도 월 급여의 9%에 이르는 관리업무수당, 5급 이하의 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으며,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교육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혹은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대신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수당들이 초·중등, 유치원 교사에게는 지급되지만, 교수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입법위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서 위법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육부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의 수령을 위한 노력은 교수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서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수집단의 경제적 안정이 곧 학문 발전의 근간이 됩니다. 평균 43세에 임용되어 열악한 급여 체계 속에서 생애 총 연봉이 초·중등 교원에게도 뒤처지는 현실에서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이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직수당과 연구수당의 수령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우리 국교조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사안입니다. 2022년 교육부는 우리 국교조와의 단체협상에서 해당 수당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지체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국교조는 이 문제를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은 인사혁신처가 교연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연비는 도깨비 방망이인가? 정부는 교수가 수령하고 있는 교연비가 급여와 무관한 독자적 사업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성과를 통해 교연비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와 관련하여 감사 등을 통해 환수, 징계 등의 조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연비는 소득세는 내야하지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이기에 연금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급여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사업비인 교연비를 들먹이는 것은 지극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분통 터지는 상황을 정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교조는 일찍부터 교직수당,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 만큼의 교연비 삭감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수당 미지급의 핑계로 교연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수들의 낮은 급여 체계와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교조 각 지회에서 책임을 나누어 우리의 급여체계의 모순점과 수당 지급의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한 상황에서 우리 교수들의 경제적 상황과 지위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교육부가 교수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활동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해진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일 뿐입니다. 우리 국교조는 교수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것이 고등교육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교조가 1만8천 국공립대 교수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명 한명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공립대 교수님들 전체는 강합니다. 그 힘을 우리 국교조가 앞장서서 모으고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에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교조와 함께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