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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과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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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상생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3년 8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당 소속 국회교육위원 전원(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김영호 의원, 도종환 의원, 문정복 의원, 서동용 의원, 안민석 의원, 유기홍 의원)과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전국교수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


- - 전국교수회의의 대국민 보고회  -


전국교수연대회의의 “대학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대회의 결의문“ 


핵심내용: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전국교수연대회의의 대안적 대학 개혁방향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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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 고등교육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민주주의, 경제발전, 선진화된 사회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반복된 정책실패 탓에 상시적인 공공성의 위기를 경험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지난 연말부터 쏟아내고 있는 일련의 시장만능주의적 고등교육 황폐화 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은 아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으며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대학의 말살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전국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싸워왔다. 우선, 지난 12월 30일 자율과 혁신,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입법예고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은 서울권역 대학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지역대학은 마구잡이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기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대학의 기본적인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구분하여 후자의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 혹은 철폐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울권역 우위의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러한 규제철폐는 수도권, 특히 서울권역 대학들에게 학생모집 및 수익사업 면에서 편중된 이익을 제공하고 사학법인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면서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 소멸을 촉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실행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의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한층 자유로워졌고, 인기학과 위주로의 대학 재편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런 일방적 정책 기조 위에서 지난 4월 교육부는 첨단학과 육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입학정원을 무려 817명이나 늘리면서 서울대는 무려 218명, 성대 96명, 고대 56명 등을 배정하기도 했다. 지역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악화시켜 결국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되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및 경제산업의 토대가 되는 건강한 학문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1일 교육부는 ‘라이즈(RISE) 사업’(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발표했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으로 내려보내 지역과 대학 간의 혁신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취지 위에서 올해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이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겉포장에도 불구하고 라이즈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손떼기 수순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실질적 고등교육의 예산 증가 없이 기존의 고등교육 사업들인 RIS, LINC 3.0, 지방대활성화사업 등을 통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특별회계를 통해 증액했다는 1.72조도 초중등 교육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충당한 것이다. 결국 라이즈 사업이 지역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의 험난한 뒷처리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라이즈 사업을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 사업이 고등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설정도 없다. 지자체가 고등교육의 예산과 정책을 조정할 만큼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자체가 학문과 교육의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얼마나 충실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결국 이 사업의 결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이 지방 정치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염려가 크다.


2026년까지 지방 소재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한 곳당 1,000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 ‘글로컬대학30’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권은 올해 목표인 10개 대학을 지정하기 위해 15개의 신청프로젝트를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재정 지원사업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되살려내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166개의 지역대학들이 모두 지역 및 국가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재정과 학생모집 위기 속에서 폐교 등 극심한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국립대학의 시립화와 도립화마저 언급하였고,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손떼기가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임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글로컬대학30’ 정책은 지역대학 육성정책이 아니라 지역대학을 본격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또한 입법 예고했다. 그 속에는 장관이 국립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경악할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의 통폐합은 그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국립학교설치령은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데, 이 두 조항에는 명칭과 조직에 관한 규정만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4조 3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이고 기형적인 지역대학 구조조정정책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국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이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지역대학을 말살하는 윤석열정권의 고등교육 파괴행동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그간의 투쟁과 토론을 중간결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학 황폐화 정책 대신 고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다음의 대안적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수도권 편중의 대학 서열화가 아닌 다중심적(多中心的) 대학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서울권역에 준하는 고등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다중심적 대학발전을 통해 한국 대학체제 전반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과 연구의 상향적 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권역 주요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에 상당하는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에 우선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들의 사회적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법인의 경영책임을 물어 그 거버넌스를 기초자치체 등 지역사회로 이관하여 지역의 공공적 고등교육 및 시민교육기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광역시도립화, 기초자치체 운영형태 등 공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올바른 지역균형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대학 연합체제를 조직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단위의 지역재생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지역대학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지역발전/혁신의 중추로서 지역대학들의 협력적 클러스터인 지역별 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OECD 평균 이상의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확충된 고등교육재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위에서 제시한 고등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대학균형발전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범부처 국가 고등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고등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환시대의 과제에 대응할 미래지향적 대학체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균형발전과 공공적 고등교육체제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편향 고등교육정책을 극복하고, 대학균형발전,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올바른 학문정책과 고등교육의 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초학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대학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지역균형발전법> 등을 개정하고,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등을 제정하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공공성 원리에서 벗어나 사학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독소조항이 많은 법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 정부의 대학말살 정책을 저지하고 위에서 제시한 대안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대한민국의 공공적 고등교육과 대학의 균형적 발전이 굳건히 추진되도록 오늘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민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3년 8월 8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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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국교조#남중웅
조회수 191
작성일 2023년 8월 10일 14시 35분 15초
수정일 2023년 8월 10일 15시 47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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