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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가입을 요청합니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운영에 개입함과 동시에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교육, 연구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공립대학의 위기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교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금, 급료 그 밖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대학교수를 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41개 국공립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정책위원회의 연구와 회의를 통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창립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공립대학 발전과 교권수호를 열망하는 국공립대학 교수님들에 의해 2019년 10월 2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국교조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의 확립, 국공립 대학자치와 학문연구 자유의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교권과 교수신분의 보장,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건설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의 모든 전임교원들께서 국교조에 가입하셔서 국공립대학의 공공성 회복과 교원의 지위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가입대상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가입방법 가입신청서 제출 후 조합비 납입 (월 2만원)

제출방법 가입신청서작성 제출 및 이메일 (uknup2019@gmail.com) 등

납입방법(선택) (1) 본조 납입 방법 - 납입 계좌: 농협 301-0841-5048-81 (예금주 : 남중웅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2) 지회 납입 방법 - 각 지회 납입 계좌 (각 지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