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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인사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창립에 즈음하여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운영에 개입함과 동시에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교육, 연구 및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공립대학의 위기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교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육이라는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금, 급료 그 밖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대학교수를 노동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국공립대학의 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을 창립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국교조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구조의 확립, 국공립 대학자치와 학문연구 자유의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교권과 교수신분의 보장,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건설 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교육개혁과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