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연구수당의 수령을 위한 국교조의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월 130만원에 이르는 교직수당·연구수당 미지급.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원은 물론이고 유치원 교원에게도 지급되는 이 수당들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국립대학 교원들에게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교조와의 단체협상에서 수당 지급을 합의했습니다! 국교조는 이미 2022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상을 통해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의 지급을 약속받은 바 있지만 수당지급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종잇장처럼 가볍게 여기는 국가기관.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연비는 수당의 미지급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수당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교수 교연비를 핑계로 이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연비는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기에 연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인 수당의 문제에 별도 사업비의 지급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부가 수당지급을 관철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싸워 주지 않습니다! 국교조는 수당의 지급을 위해 교육부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교체되는 정부의 관리들은 이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역시 립서비스로 일관할 뿐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교조는 교육부가 22년 단체협약의 약속을 이행하게 하도록 모든 가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주장해야 합니다. 수당 수령은 국립대학 교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