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비상시국선언 |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한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하수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사법부가 커밍아웃을 하였다. 판사 지귀연은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고등법원의 논리적이며 상식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 내규와 법원조직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을 강행했다. 사법부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사법적 살인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조직이 자기 손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 자해 행위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무리는 68,000여 쪽에 달하는 재판 자료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독파하였으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유죄 취지 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두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폭로하였다. 이에 반해 유죄 취지의 보충 의견을 제시한 다섯 명의 재판관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미사여구로 졸속 판결을 신속 판결로 분식하려 했다. 이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고, 진실의 가면을 쓰고 진실을 모욕함으로써, 한때 우리 공동체가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로 존중해 마지않았던 사법부를 잡배(雜輩)의 소굴이자 궤변의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과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파괴한 행위이다. 대법원은 내란 수습을 위해 치르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의 관례와 내규를 무시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이재명 재판을 잡아 놓음으로써 균등한 선거 운동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였다. 대통령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능을 확인하고 이를 행사하는 국가적 축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계엄과 탄핵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민주 사회를 여망하며 내딛는 희망찬 발걸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무리는 주권자의 가장 중요한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선언하였다. 이들의 행태는 국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오만한 엘리트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거만함과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군부 독재 잔당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내란이라는 거대한 비용으로 치르고 있다. 국회는 주권자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여 현 시국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한다.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선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치러 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무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엄히 물어 탄핵해야 한다. 차제에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법조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 국회의원 자신부터 그동안 그러한 카르텔에 기대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사법 적폐와 확고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단호하게 드러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권의 침탈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이를 응징한 위대한 역사가 있다. 이승만 행정부의 선거 부정에 대항하여 일어난 4·19혁명은 이승만 행정부를 응징했고, 군부독재에 분노하여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은 군부독재를 타도했다. 사법부는 자신의 직분에서 벗어나 주권 침탈의 망동을 한 국가기관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과거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국회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평화로운 혁명의 길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2025년 5월 7일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경상국립대학교 비상시국회의 |
첨부파일 |
|
태그 | |
조회수 | 97 |
작성일 | 2025년 5월 10일 10시 47분 21초 |
수정일 | 2025년 5월 10일 10시 47분 5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