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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북대학교 단체교섭 개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교조 경북대학교 지회는 지난 923일 대학본부와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날 상견례에는 홍원화 총장과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이 절차합의서에 서명하고 순조로운 단체협상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상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단체교섭으로서 국교조는 교원 처우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수 책임시수를 6시간으로 단축

정년 퇴직 전 2학기에 한하여 교수 책임시수를 3시간으로 단축

출산 후 2학기 동안 교수 책임시수를 3시간으로 단축

폐강기준 완화

학과의 기본운영비와 실험 실습비 증액

초과강의료 인상: 6-9(10만원); 9 이상(6만원)경북대단체교섭.jpg

첨부파일
  1. 경북대단체교섭.jpg   [ Size : 1.98MB, Down : 125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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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작성일 2024년 10월 17일 11시 53분 54초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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